중앙노동위원회 | 2019-06-14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405
AI 분류
기간제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원청과 1년 단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도급계약에 맞춰 근로자들과 매년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2018년도 근로계약 체결과정에서 계약기간에 대한 이견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단: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원청과 1년 단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도급계약에 맞춰 근로자들과 매년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2018년도 근로계약 체결과정에서 계약기간에 대한 이견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 연장된다는 규정이 있는 점,
② 2017년도에 근무했던 모든 근로자들이 다음연도에 계약이 갱신되었고, 2018년도에도 다른 근로자들은 모두 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3차례의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원청에 투서하여 당사자 간 신뢰관계를 크게 훼손하고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기간제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원청과 1년 단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도급계약에 맞춰 근로자들과 매년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2018년도 근로계약 체결과정에서 계약기간에 대한 이견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 연장된다는 규정이 있는 점,
② 2017년도에 근무했던 모든 근로자들이 다음연도에 계약이 갱신되었고, 2018년도에도 다른 근로자들은 모두 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3차례의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원청에 투서하여 당사자 간 신뢰관계를 크게 훼손하고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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