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6-14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1062
AI 분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견책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용 평가 과정에서 근로자가 산출한 대상 업체의 추정매출액이 과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대상 업체의 노사관계의 평가에는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중과실로는 볼 수 없어 면책조항에 따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가. 추정매출액 과다
판단: 신용 평가 과정에서 근로자가 산출한 대상 업체의 추정매출액이 과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대상 업체의 노사관계의 평가에는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중과실로는 볼 수 없어 면책조항에 따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가. 추정매출액 과다 산출 여부
① 근로자는 이론적·실무적 방법을 이용하여 대상 업체의 추정매출액을 산출하였으므로 근거 없는 과다 산출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사용자의 신용평가시스템 상 재무비율 또한 최근 3년간 평균치를 사용하며, 사용자의 규정 상 비재무항목에 대한 구체적 평가 방법이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의 산출 방법이 지침에 위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외부의 기술평가서에는 대상의 기술등급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추정매출액의 과다 산출로는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나. 노사관계 부적정 평가 여부
① 여신 신청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 상 퇴직자 수 부분이 공란이었던 점,
② 설령 퇴직자 수의 입력에 있어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퇴직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견책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신용 평가 과정에서 근로자가 산출한 대상 업체의 추정매출액이 과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대상 업체의 노사관계의 평가에는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중과실로는 볼 수 없어 면책조항에 따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가. 추정매출액 과다 산출 여부
① 근로자는 이론적·실무적 방법을 이용하여 대상 업체의 추정매출액을 산출하였으므로 근거 없는 과다 산출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사용자의 신용평가시스템 상 재무비율 또한 최근 3년간 평균치를 사용하며, 사용자의 규정 상 비재무항목에 대한 구체적 평가 방법이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의 산출 방법이 지침에 위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외부의 기술평가서에는 대상의 기술등급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추정매출액의 과다 산출로는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나. 노사관계 부적정 평가 여부
① 여신 신청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 상 퇴직자 수 부분이 공란이었던 점,
② 설령 퇴직자 수의 입력에 있어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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