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6-13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400
AI 분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②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정부의 복지정책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특성을
판단: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②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정부의 복지정책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의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는 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재고용 되었으며 공개채용에 응시한 재직근로자들도 탈락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②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정부의 복지정책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의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는 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재고용 되었으며 공개채용에 응시한 재직근로자들도 탈락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