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6-13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417
AI 분류
① 근로자가 당사자 간 ‘퇴직위로금 지급 등’에 합의하고 사직을 수락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수락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착오를 유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사직을 강요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이후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였고 부당한 해고라고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⑤ 권고사직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고 사용자가 합의조건을 준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근로자가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① 근로자가 당사자 간 ‘퇴직위로금 지급 등’에 합의하고 사직을 수락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수락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착오를 유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사직을 강요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이후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였고 부당한 해고라고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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