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6-12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373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단절의 의사를 표시한 점,
② 정황상 근로자가 이에 항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라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과 관련된 내용이 사용자가 제출한 녹취록에서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인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 귀책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고, ② 이 사건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③ 이 사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주장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해고가 존재하나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서면통지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단절의 의사를 표시한 점,
② 정황상 근로자가 이에 항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라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과 관련된 내용이 사용자가 제출한 녹취록에서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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