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19-06-12
사건번호: 경북2019부해264
AI 분류
가. 해고의 존부사용자는 2018. 12. 28. 근로자에게 2019. 1. 31. 자 해고를 통지하여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① 근로자의 어깨 부상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②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사용자는 취업규칙상 병가기간 60일을 초과한 215일의 병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하였으나 건강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최종 의사 소견서에는 ‘육체노동 등의 업무 복귀에 제한이 있다’로 기재되어 있다.
④ 육체노동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특성상 근로자의 업무 복귀가 사실상 어렵다.
⑤ 취업규칙상 통상해고의 절차는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고 해고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였으므로 해고의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이 모두 인정된다.
장기간 병가를 사용하여도 건강이 회복되지 않고 의사 소견서상 업무 복귀에 제한이 있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사용자는 2018. 12. 28. 근로자에게 2019. 1. 31. 자 해고를 통지하여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① 근로자의 어깨 부상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②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사용자는 취업규칙상 병가기간 60일을 초과한 215일의 병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하였으나 건강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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