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6-12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242
AI 분류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공동으로 서명하였더라도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이메리스 그룹은 전 세계에 지사, 영업소 등을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며,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서로 다른 조직 부문에 속해 있어 업무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법인 차량 이용, 해외출장 등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경비는 이메리스
판단:
① 이메리스 그룹은 전 세계에 지사, 영업소 등을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며,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서로 다른 조직 부문에 속해 있어 업무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법인 차량 이용, 해외출장 등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경비는 이메리스 싱가포르의 GM으로부터 승인 및 관리를 받은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적이 없고 회사로 출·퇴근한 적이 없으며 사무공간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는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공동으로 서명하였더라도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이메리스 그룹은 전 세계에 지사, 영업소 등을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며,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서로 다른 조직 부문에 속해 있어 업무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법인 차량 이용, 해외출장 등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경비는 이메리스 싱가포르의 GM으로부터 승인 및 관리를 받은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적이 없고 회사로 출·퇴근한 적이 없으며 사무공간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는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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