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06-05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829
AI 분류
직권면직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본 사례
쟁점: 근로자들이 채용비리에 관련자로서 직권면직 처분을 받은 후 이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다투던 중 형이 확정되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 이상 근로관계는 종료되므로 종전의 직권면직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실익이 없다.
판단: 근로자들이 채용비리에 관련자로서 직권면직 처분을 받은 후 이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다투던 중 형이 확정되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 이상 근로관계는 종료되므로 종전의 직권면직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실익이 없다.한편, 당연퇴직에 대하여 징계에 준하여 정당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하긴 하나, 당연퇴직 규정 자체에 결함이 없고,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도 공공기관의 채용 관련 내용으로 그 정도가 중하고, 해당 근로자들의 형이 확정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연퇴직이 유효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직권면직 구제신청에 대한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직권면직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본 사례
판단
근로자들이 채용비리에 관련자로서 직권면직 처분을 받은 후 이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다투던 중 형이 확정되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 이상 근로관계는 종료되므로 종전의 직권면직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실익이 없다.한편, 당연퇴직에 대하여 징계에 준하여 정당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하긴 하나, 당연퇴직 규정 자체에 결함이 없고,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도 공공기관의 채용 관련 내용으로 그 정도가 중하고, 해당 근로자들의 형이 확정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연퇴직이 유효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직권면직 구제신청에 대한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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