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6-04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956
AI 분류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이 사건 학교 교감은 2019. 2. 12. 이 사건 학교에서 실시 된 최종면접 직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가 채용에 관한 상당한 기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언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판단: ① 이 사건 학교 교감은 2019. 2. 12. 이 사건 학교에서 실시 된 최종면접 직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가 채용에 관한 상당한 기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언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② 그런데 이 사건 학교의 내부문서인 ‘계약제교원, 강사 채용계획’ 및 ‘채용공고문’의 내용으로 볼 때 기간제 교사의 채용권자는 이 사건 학교장으로 보이고, 채용권자인 이 사건 학교장은 내부결재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가 아닌 2순위자를 채용하기로 결정하였다.③ 이 사건 학교 교감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채용결정 관련 언동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학교 교감이 특별히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볼 여지가 없고, 달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음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이 사건 학교 교감은 2019. 2. 12. 이 사건 학교에서 실시 된 최종면접 직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가 채용에 관한 상당한 기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언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② 그런데 이 사건 학교의 내부문서인 ‘계약제교원, 강사 채용계획’ 및 ‘채용공고문’의 내용으로 볼 때 기간제 교사의 채용권자는 이 사건 학교장으로 보이고, 채용권자인 이 사건 학교장은 내부결재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가 아닌 2순위자를 채용하기로 결정하였다.③ 이 사건 학교 교감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채용결정 관련 언동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학교 교감이 특별히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볼 여지가 없고, 달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음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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