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5-29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350
AI 분류
가.
① 수습직원으로부터의 선물 수수와 해외 한식현장 홍보사업 추진 부적정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2017년 해외 한식현장 홍보비 집행 및 예산변경 부적정의 경우 근로자의 관여 및 책임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① 근로자가 수수한 선물은 사용자가 허용하고 있는 사교목적의 물품에 해당할 수 있고,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선물을 요구하였다고 보이지 않음,
② 2016년 미국 출장 당시 근로자는 입사 1년 미만자로 징계지침에서 정한 참작사유에 해당함,
③ 2016년 미국 출장 시 사용된 저녁식사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되어 용역업체에 지급되었으므로 근로자의 금전적 이익으로 보기 어려우며,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더라도 비위 금액이 소액임,
④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음,
⑤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채용비리 사건 연루자 및 근로자와 함께 징계요구를 받은 직원에 비해 근로자의 징계양정이 현저히 무거우나, 이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징계해직은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함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비위정도와 정상참작 사유 및 징계형평성을 고려할 때, 징계해직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수습직원으로부터의 선물 수수와 해외 한식현장 홍보사업 추진 부적정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2017년 해외 한식현장 홍보비 집행 및 예산변경 부적정의 경우 근로자의 관여 및 책임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① 근로자가 수수한 선물은 사용자가 허용하고 있는 사교목적의 물품에 해당할 수 있고,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선물을 요구하였다고 보이지 않음,
② 2016년 미
가.
① 수습직원으로부터의 선물 수수와 해외 한식현장 홍보사업 추진 부적정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2017년 해외 한식현장 홍보비 집행 및 예산변경 부적정의 경우 근로자의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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