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5-28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878
AI 분류
복직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2019. 3. 25.에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취소하였고, 2019. 4. 3.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취소하였으며 근로자도 동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인정함,
② 사용자는 2019. 4. 5.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판단:
① 사용자는 2019. 3. 25.에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취소하였고, 2019. 4. 3.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취소하였으며 근로자도 동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인정함,
② 사용자는 2019. 4. 5.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수취 거절하여 반송되었으나 그 내용에는 4대보험 해지에 대한 사과, 사대보험 원상회복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용자의 출근통지가 진정성이 없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이와 같이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되었음.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인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
복직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는 2019. 3. 25.에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취소하였고, 2019. 4. 3.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취소하였으며 근로자도 동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인정함,
② 사용자는 2019. 4. 5.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수취 거절하여 반송되었으나 그 내용에는 4대보험 해지에 대한 사과, 사대보험 원상회복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용자의 출근통지가 진정성이 없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이와 같이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되었음.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인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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