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19-05-24
사건번호: 인천2019부해107
AI 분류
① 사용자가 공개경쟁 전자입찰을 통하여 발주처와 새로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관리(청소·경비) 용역 업무를 일정 기간 수탁 받았을 뿐 직전 용역업체와 사용자 사이에 영업양도·양수나 고용승계에 관한 합의가 없었던 점,
② 입찰공고나 사용자와 발주처 사이에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의무 규정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용역업체들이 변경될 때마다 근로자들이 고용된 사실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새로운 용역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거나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은 부인된다. 따라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고용승계 거부가 정당한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고용승계 의무가 없고 양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 체결 사실도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공개경쟁 전자입찰을 통하여 발주처와 새로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관리(청소·경비) 용역 업무를 일정 기간 수탁 받았을 뿐 직전 용역업체와 사용자 사이에 영업양도·양수나 고용승계에 관한 합의가 없었던 점,
② 입찰공고나 사용자와 발주처 사이에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의무 규정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용역업체들이 변경될 때마다 근로자들이 고용된 사실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새로운 용역업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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