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5-22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526
AI 분류
가.
① 사용자가 퇴직직원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재고용함을 목적으로 위촉직원 운용 규칙을 제정함,
② 위촉직원 운용 규칙에 위촉직원의 자격요건, 대상인원, 선발시기 및 방법, 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③ 사용자는 2017년 이후 정년퇴직자를 모두 위촉직원으로 선발함,
④ 사용자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위촉직원 운용 규칙을 제정한 것으로 보임.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심의를 거쳐 정년퇴직자를 재고용 해 왔던 관행이 형성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 정년 후 위촉직원으로 재고용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인정됨
나.
① 사용자가 위촉직원 선발을 하면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위촉직원 선발에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② 근무성적평가에 비하여 적격성 평가가 다소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심의결과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③ ‘위촉직원은 연구실적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사용자가 최종 선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있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위촉직 재고용을 거절한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음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위촉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나,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심의하여 근로자를 재고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사용자가 퇴직직원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재고용함을 목적으로 위촉직원 운용 규칙을 제정함,
② 위촉직원 운용 규칙에 위촉직원의 자격요건, 대상인원, 선발시기 및 방법, 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③ 사용자는 2017년 이후 정년퇴직자를 모두 위촉직원으로 선발함,
④ 사용자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위촉직원 운용 규칙을 제정한 것으로 보임.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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