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05-22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721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오빠인 최○○이 2019. 1. 18. “사장이 함께 근무하는 것을 불편해 한다.
판단: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오빠인 최○○이 2019. 1. 18. “사장이 함께 근무하는 것을 불편해 한다.”라고 사직을 권고하며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최○○는 사용자의 오빠로서 근로자들에 대하여 해고를 할 만한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최○○이 인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의 위와 같은 표현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들이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2019. 1. 30.까지만 일하고 2019. 1. 31.부터 근무할 새로운 직원이 채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을 과거에 같이 근무했던 직원 김○○로부터 전해들은 것이고 사용자로부터 직접 들은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 또는 새로운 직원 채용에 대해 직접 말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들도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들이 외부의 소문을 듣고 스스로 사직을 선택한 것으로 근로자들의 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오빠인 최○○이 2019. 1. 18. “사장이 함께 근무하는 것을 불편해 한다.”라고 사직을 권고하며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최○○는 사용자의 오빠로서 근로자들에 대하여 해고를 할 만한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최○○이 인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의 위와 같은 표현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들이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2019. 1. 30.까지만 일하고 2019. 1. 31.부터 근무할 새로운 직원이 채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을 과거에 같이 근무했던 직원 김○○로부터 전해들은 것이고 사용자로부터 직접 들은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 또는 새로운 직원 채용에 대해 직접 말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들도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들이 외부의 소문을 듣고 스스로 사직을 선택한 것으로 근로자들의 의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