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19-05-21
사건번호: 인천2019부해60
AI 분류
가. 정규직 전환 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
①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 채용에 대한 상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노사전협의회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용역근로자들을 공사 또는 별도 회사의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의결하였던 점,
③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채용서류를 제출하고 채용설명회에 참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9. 1. 1. 정규직 전환 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채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① 사용자가 가이드라인 및 노사전협의회 합의서에서 정한 기준을 배제하고 명시적인 기준 없이 근로자들을 정규직 전환 채용 대상에서 제외한 점,
② 정규직 전환 채용 거절을 구두로 결정함으로써 결정내용을 문서화하여 기록하지 않은 점,
③ 정직기간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점,
④ 근로자들이 전환 채용 당시 정직처분을 받고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규직 채용 대상에서 제외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채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정규직 전환 채용 기대권이 있음에도 전환 채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 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
①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 채용에 대한 상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노사전협의회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용역근로자들을 공사 또는 별도 회사의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의결하였던 점,
③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채용서류를 제출하고 채용설명회에 참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9. 1. 1. 정규직 전환 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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