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5-21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809
AI 분류
근로자성 부인되므로 당사자 적격 없음
쟁점:
가. 당사자 적격
① 사용자1과 사용자2는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업태가 다르며, 소속직원의 4대 보험 가입도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등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자필서명 한 근로계약서에 사용자가 사용자2로 표기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2로부터
판단:
가. 당사자 적격
① 사용자1과 사용자2는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업태가 다르며, 소속직원의 4대 보험 가입도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등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자필서명 한 근로계약서에 사용자가 사용자2로 표기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2로부터 임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2에게 소속되어 근무한 사실이 인정됨
나. 사용자2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지 여부
① 사용자2의 4대 보험 가입내역상 사용자2를 제외하면, 김△△, 김□□, 김◇◇, 김○○, 한○○ 등 총 5명이 확인되나, 이 중 김△△, 김□□, 김◇◇은 사용자2의 자녀들로 실제 근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2 회사에서 미화업무를 담당하는 박○○는 4대 보험에는 누락되어 있으나 사용자2의 소속 근로자인 점,
③ 김○○은 이 사건 근로자의 부인으로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명의상으로만 사용자2 소속 근로자로 등재되었고, 실제로는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성 부인되므로 당사자 적격 없음
판단
가. 당사자 적격
① 사용자1과 사용자2는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업태가 다르며, 소속직원의 4대 보험 가입도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등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자필서명 한 근로계약서에 사용자가 사용자2로 표기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2로부터 임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2에게 소속되어 근무한 사실이 인정됨
나. 사용자2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지 여부
① 사용자2의 4대 보험 가입내역상 사용자2를 제외하면, 김△△, 김□□, 김◇◇, 김○○, 한○○ 등 총 5명이 확인되나, 이 중 김△△, 김□□, 김◇◇은 사용자2의 자녀들로 실제 근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2 회사에서 미화업무를 담당하는 박○○는 4대 보험에는 누락되어 있으나 사용자2의 소속 근로자인 점,
③ 김○○은 이 사건 근로자의 부인으로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명의상으로만 사용자2 소속 근로자로 등재되었고, 실제로는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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