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19-05-16
사건번호: 인천2019부해146
AI 분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2019. 3. 20.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는 복직의사가 없어 복직하지 않은 점,
② 해고의 존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데, 부당해고에 대한 근로자의 증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는 등 그 해고처분을
판단:
① 사용자는 2019. 3. 20.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는 복직의사가 없어 복직하지 않은 점,
② 해고의 존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데, 부당해고에 대한 근로자의 증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는 등 그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실현된 점,
③ 근로자가 실제 복직의사가 없이 구제신청을 하였고 사용자로부터 이미 복직명령을 받았음에도 다른 사업장에 입사하고자 면접을 보고 출근까지 결정한 상태에서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원직 복직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은 그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는 2019. 3. 20.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는 복직의사가 없어 복직하지 않은 점,
② 해고의 존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데, 부당해고에 대한 근로자의 증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는 등 그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실현된 점,
③ 근로자가 실제 복직의사가 없이 구제신청을 하였고 사용자로부터 이미 복직명령을 받았음에도 다른 사업장에 입사하고자 면접을 보고 출근까지 결정한 상태에서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원직 복직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은 그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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