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0-12-03
사건번호: 서울2020부해2640
AI 분류
징계는 사유가 일부 존재하며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① 구성원 간 성희롱은 신고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동료 직원이 구체적으로 진술한 확인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정황으로 볼 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구성원 상호 간 비방, 욕설 및 폭언 등은 징계 진행 과정에서 징계사유로 추가되었고 구체적인 입증
판단:
가.
① 구성원 간 성희롱은 신고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동료 직원이 구체적으로 진술한 확인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정황으로 볼 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구성원 상호 간 비방, 욕설 및 폭언 등은 징계 진행 과정에서 징계사유로 추가되었고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됨
나.
① 구성원 간 성희롱은 회사의 조직 문화를 악화시키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안으로 가볍지 않은 징계사유인 점,
② 신고자는 회사를 퇴사한 상황이므로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가 적지 않고 사용자가 통상적으로 성희롱과 관련한 사안에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의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다.
① 근로자는 두 차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점,
② 구성원 간 성희롱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된 상황에서 사용자가 이를 사유로 징계위원회가 개최
징계는 사유가 일부 존재하며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① 구성원 간 성희롱은 신고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동료 직원이 구체적으로 진술한 확인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정황으로 볼 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구성원 상호 간 비방, 욕설 및 폭언 등은 징계 진행 과정에서 징계사유로 추가되었고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됨
나.
① 구성원 간 성희롱은 회사의 조직 문화를 악화시키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안으로 가볍지 않은 징계사유인 점,
② 신고자는 회사를 퇴사한 상황이므로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가 적지 않고 사용자가 통상적으로 성희롱과 관련한 사안에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의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다.
① 근로자는 두 차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점,
② 구성원 간 성희롱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된 상황에서 사용자가 이를 사유로 징계위원회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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