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05-10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564
AI 분류
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인지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연인원 산정 시 2018. 12. 17. 및 12. 20.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함이 옳고, 2018. 12. 24. 외국인 근로자가 1명 이상 근무하였다고 보이므로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및 정당한지사용자는 3개월의 시간을 주며 사직을 권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사직 권고로 보기 어렵고 사실상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인 해고로 판단된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며,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인지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연인원 산정 시 2018. 12. 17. 및 12. 20.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함이 옳고, 2018. 12. 24. 외국인 근로자가 1명 이상 근무하였다고 보이므로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및 정당한지사용자는 3개월의 시간을 주며 사직을 권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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