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 2019-05-08
사건번호: 울산2019부해36
AI 분류
① 회사와 이전 회사 사이에 영업 양도양수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1과는 총 4번, 근로자2와는 계약종료일이 기재되지 않은 첫 번째 근로계약 이후 2번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근로자2는 새롭게 재입사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④ 제출된 급여명세서와 일일근무현황을 보면 사용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계약직 근로자를 구분하여 임금과 사번을 다르게 함을 알 수 있으며 근로자들을 계약직 근로자로 관리한 점 등을 보면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이나,
① 계약기간도 일정한 기준 없이 3개월, 5개월, 3개월 13일로 이 사건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는 등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근로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마지막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이후 2018. 6. 1.부터 2019. 2. 28.까지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계속 근로하였으므로 묵시적으로 종전의 근로계약과 동일하게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계속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회사와 이전 회사 사이에 영업 양도양수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1과는 총 4번, 근로자2와는 계약종료일이 기재되지 않은 첫 번째 근로계약 이후 2번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근로자2는 새롭게 재입사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④ 제출된 급여명세서와 일일근무현황을 보면 사용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계약직 근로자를 구분하여 임금과 사번을 다르게
① 회사와 이전 회사 사이에 영업 양도양수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1과는 총 4번, 근로자2와는 계약종료일이 기재되지 않은 첫 번째 근로계약 이후 2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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