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5-03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235
AI 분류
징계처분이 확정된 후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집행이 이루어졌더라도 정당하다고 판정
쟁점: 근로자는 승무정지 징계처분이 확정된 후 약 2년이 지나 집행한 것은 이미 사용자의 집행권이 실효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확정된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 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노동조합이 먼저 승무정지에 대한 감경을 요청한 것으로 보아
판단: 근로자는 승무정지 징계처분이 확정된 후 약 2년이 지나 집행한 것은 이미 사용자의 집행권이 실효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확정된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 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노동조합이 먼저 승무정지에 대한 감경을 요청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가 집행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징계대상자들에 대한 집행이 최대 약 2년에서 최소 1개월까지 지연된 점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서만 부당하게 지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소멸시효가 법령이나 기타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거나 징계처분이 집행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처분이 확정된 후 약 2년이 지나 집행되더라도 집행권의 남용 내지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승무정지의 집행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징계처분이 확정된 후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집행이 이루어졌더라도 정당하다고 판정
판단
근로자는 승무정지 징계처분이 확정된 후 약 2년이 지나 집행한 것은 이미 사용자의 집행권이 실효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확정된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 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노동조합이 먼저 승무정지에 대한 감경을 요청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가 집행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징계대상자들에 대한 집행이 최대 약 2년에서 최소 1개월까지 지연된 점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서만 부당하게 지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소멸시효가 법령이나 기타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거나 징계처분이 집행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처분이 확정된 후 약 2년이 지나 집행되더라도 집행권의 남용 내지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승무정지의 집행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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