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19-05-03
사건번호: 경북2019부해162
AI 분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각하한 사례
쟁점: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1)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2019. 2. 5.~3. 4.)의 상시근로자 수는 2.73명인 것이 급여대장, 4대 보험 가입자명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2)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5명 미만인 일수가 31일로 2분의 1 이상이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각하한 사례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1)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2019. 2. 5.~3. 4.)의 상시근로자 수는 2.73명인 것이 급여대장, 4대 보험 가입자명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2)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5명 미만인 일수가 31일로 2분의 1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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