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19-05-01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부
① 정규직 전환 정부지침에 따라 고용승계된바, 근로관계를 둘러싼 법률관계도 사용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해석될 수 있는 점,
② 허위 경력 기재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공무직 관리규정에 위반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경력 기재사항이 결정적 채용기준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정상적인 근로제공에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적격여부 판단 등 사용자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인사규정에 따른 징계 절차를 준수하였고 해고사유 등을 서면 통지한 것으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승계이전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징계권이 인정되고 징계사유도 확인되나,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
① 정규직 전환 정부지침에 따라 고용승계된바, 근로관계를 둘러싼 법률관계도 사용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해석될 수 있는 점,
② 허위 경력 기재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공무직 관리규정에 위반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경력 기재사항이 결정적 채용기준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정상적인 근로제공에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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