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4-30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248
AI 분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운영하는 대남유통을 회사의 협력업체로 선정하여 상당한 매출과 실질적인 순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고, 이에 대해 사용자에게 보고 또는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협력업체의 비용부담으로 추석선물을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운영하는 대남유통을 회사의 협력업체로 선정하여 상당한 매출과 실질적인 순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고, 이에 대해 사용자에게 보고 또는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협력업체의 비용부담으로 추석선물을 제공하고 직원에게 요청하여 협력업체에서 추석선물을 제공하도록 한 행위를 한 점,
③ 근로자의 이와 같은 비위행위들은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윤리행동기준 등에 명시된 협력업체 사이에 선물 수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대남유통이 협력업체 지위를 확보하게 된 것은 회사와의 거래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이고 근로자의 불공정한 행위로 인해 대남유통이 협력업체 가운데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추석선물 제공과 관련한 대금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운영하는 대남유통을 회사의 협력업체로 선정하여 상당한 매출과 실질적인 순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고, 이에 대해 사용자에게 보고 또는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협력업체의 비용부담으로 추석선물을 제공하고 직원에게 요청하여 협력업체에서 추석선물을 제공하도록 한 행위를 한 점,
③ 근로자의 이와 같은 비위행위들은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윤리행동기준 등에 명시된 협력업체 사이에 선물 수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대남유통이 협력업체 지위를 확보하게 된 것은 회사와의 거래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이고 근로자의 불공정한 행위로 인해 대남유통이 협력업체 가운데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추석선물 제공과 관련한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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