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4-29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208
AI 분류
가. 구제이익의 존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원청 근로자와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해결하지 않고 상당기간 지난 이후 출근명령을 한 점,
② 사용자는 심문회의 시 “복직명령의 진정성에 대하여 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퇴사하자 바로 후임자를 채용하였고 출근명령을 하면서 일할 부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력공급업체로서, 원청에서 출근을 못하게 하여 방법이 없다.”고 하는 등 원청의 책임이라고 발언한 점,
② 근로자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자 사용자는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계속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확인 전에 이미 후임자를 새로이 채용하여 근무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할 것으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
원직복직 명령은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에 대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
가. 구제이익의 존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원청 근로자와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해결하지 않고 상당기간 지난 이후 출근명령을 한 점,
② 사용자는 심문회의 시 “복직명령의 진정성에 대하여 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퇴사하자 바로 후임자를 채용하였고 출근명령을 하면서 일할 부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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