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4-22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178
AI 분류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업무를 배정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점,
② 사용자가 업무의 처리 기준과 방식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근로자가 이를 따르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태블릿PC 및 업무수행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한 점,
④ 연수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는 점,
⑤ 평가 결과를 계약갱신의 사유로 삼고 있는 점,
⑥ 임대차 조사원들의 실적과 업무수행 태도를 상시로 관리·감독한 점,
⑦ 근로자가 이윤 창출과 손실 부담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⑧ 수수료가 근로자체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점,
⑨ 고용계약에서 위임계약으로 계약형태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의 정도가 실질적으로 달라졌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하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업무를 배정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점,
② 사용자가 업무의 처리 기준과 방식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근로자가 이를 따르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태블릿PC 및 업무수행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한 점,
④ 연수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는 점,
⑤ 평가 결과를 계약갱신의 사유로 삼고 있는 점,
⑥ 임대차 조사원들의 실적과 업무수행 태도를 상시로 관리·감독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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