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04-22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447
AI 분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사용자는 근로자가 프리랜서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와 근로자가 직접 서명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시간, 근무 장소, 업무 내용, 보수, 임금 지급일, 지급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는 점,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서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사용자는 근로자가 프리랜서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와 근로자가 직접 서명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시간, 근무 장소, 업무 내용, 보수, 임금 지급일, 지급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는 점,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준수하여 매일 08:30경 출근하여 최○○ 감사의 업무지시를 받았고, 보수 또한 2018. 7. 입사 시부터 근로계약서대로 금1,500,000원을 매월 5일에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최○○ 감사가 사업장을 폐쇄한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파크골프용품 취급을 안 하겠다. 여기까지만 하자.”라는 최○○ 감사의 말에 “사정이 그러하면 그만두어야지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사용자는 근로자가 프리랜서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와 근로자가 직접 서명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시간, 근무 장소, 업무 내용, 보수, 임금 지급일, 지급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는 점,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준수하여 매일 08:30경 출근하여 최○○ 감사의 업무지시를 받았고, 보수 또한 2018. 7. 입사 시부터 근로계약서대로 금1,500,000원을 매월 5일에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최○○ 감사가 사업장을 폐쇄한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파크골프용품 취급을 안 하겠다. 여기까지만 하자.”라는 최○○ 감사의 말에 “사정이 그러하면 그만두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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