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4-18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104
AI 분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계약기간에 대하여 별도 이의제기 없이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②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판단: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계약기간에 대하여 별도 이의제기 없이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②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인 점,
③ 사용자는 대학교 내 계약교수들에 대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만료자와의 재계약 시 새롭게 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온 사실로 보아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사업의 성과가 좋거나 계약만료 시점에서 재계약을 고려해 보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나 이러한 말을 하였다는 중간관리자들이 그러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는 점,
⑤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8. 8. 31. 이후에도 3개월간을 근로기간으로 하는 상용직(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계약기간에 대하여 별도 이의제기 없이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②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인 점,
③ 사용자는 대학교 내 계약교수들에 대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만료자와의 재계약 시 새롭게 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온 사실로 보아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사업의 성과가 좋거나 계약만료 시점에서 재계약을 고려해 보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나 이러한 말을 하였다는 중간관리자들이 그러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는 점,
⑤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8. 8. 31. 이후에도 3개월간을 근로기간으로 하는 상용직(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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