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19-04-11
사건번호: 충남2019부해54
AI 분류
징계의 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그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신청인들이 기존 휴게시간(06:30∼07:00) 변경에 대하여 수차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07:00까지 휴게를 한 후 07:00에 배식하는 것은 불가한 상황이었음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징계의 사유로 삼고 있는 신청인들의 고의적인 배식지연은 인정할 수 없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신청인들이 기존 휴게시간(06:30∼07:00) 변경에 대하여 수차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07:00까지 휴게를 한 후 07:00에 배식하는 것은 불가한 상황이었음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징계의 사유로 삼고 있는 신청인들의 고의적인 배식지연은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신청인들이 위생과장의 레시피를 따르지 않은 점은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양정에 관하여는 취업규칙에 의한 을 따르게 되어있는 점,
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인사위원들이 징계양정기준을 참고하여 결정한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③ 신청인들이 배식을 7~8분가량 늦게 한 것을 이유로 감봉 및 정직처분을 한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의 구성이나 의결절차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방어권과 관련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따른 것으로 보아 징계절차는 적
징계의 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그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신청인들이 기존 휴게시간(06:30∼07:00) 변경에 대하여 수차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07:00까지 휴게를 한 후 07:00에 배식하는 것은 불가한 상황이었음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징계의 사유로 삼고 있는 신청인들의 고의적인 배식지연은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신청인들이 위생과장의 레시피를 따르지 않은 점은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양정에 관하여는 취업규칙에 의한 을 따르게 되어있는 점,
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인사위원들이 징계양정기준을 참고하여 결정한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③ 신청인들이 배식을 7~8분가량 늦게 한 것을 이유로 감봉 및 정직처분을 한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의 구성이나 의결절차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방어권과 관련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따른 것으로 보아 징계절차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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