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4-11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158
AI 분류
상시근로자수가 4인 이하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택견 심판들은 사용자에게 위촉되어 심판 업무를 수행할 뿐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점,
② 택견 심판들은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택견 심판들은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
④ 경기 진행 중 심판 업무를 독립적으로
판단:
① 택견 심판들은 사용자에게 위촉되어 심판 업무를 수행할 뿐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점,
② 택견 심판들은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택견 심판들은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
④ 경기 진행 중 심판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택견 심판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택견 심판들을 제외하면 이 사건 사용자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
상시근로자수가 4인 이하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택견 심판들은 사용자에게 위촉되어 심판 업무를 수행할 뿐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점,
② 택견 심판들은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택견 심판들은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
④ 경기 진행 중 심판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택견 심판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택견 심판들을 제외하면 이 사건 사용자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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