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4-11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1387
AI 분류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 통보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들이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거나 업무지시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들이 비속어를 사용하고 직원들을 선동하여 퇴사하게 만들었으며, 얼굴에 타투를 함으로써 고객들의 불만을 야기하는 등
판단:
①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 통보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들이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거나 업무지시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들이 비속어를 사용하고 직원들을 선동하여 퇴사하게 만들었으며, 얼굴에 타투를 함으로써 고객들의 불만을 야기하는 등 고의적으로 근무분위기를 해쳤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③ 사용자 스스로가 ‘고의적인 기물파손’은 해고사유에서 제외하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 통보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들이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거나 업무지시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들이 비속어를 사용하고 직원들을 선동하여 퇴사하게 만들었으며, 얼굴에 타투를 함으로써 고객들의 불만을 야기하는 등 고의적으로 근무분위기를 해쳤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③ 사용자 스스로가 ‘고의적인 기물파손’은 해고사유에서 제외하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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