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 2019-04-10
사건번호: 강원2019부해34
AI 분류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① 당사자 간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리운전 요금을 근로자, 픽업기사, 사용자간 40%:30%:40%로 배분하기로 구두로 계약하였다.
② 주로 오후 7시에 출근하여 오전 1시에 퇴근하였으나 그 시간을 어겨도 수입이 줄어들 뿐 별다른 제제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대리운전기사가 호출을 거부하는 경우 징계 등 불이익 조치가 없다.
④ 대리운전기사는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수입에서 소득세 등을 공제한 것도 없다.
⑤ 대리운전기사가 운전 중 발생할 교통사고에 대비해 자신이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도 납부하였다.
대리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① 당사자 간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리운전 요금을 근로자, 픽업기사, 사용자간 40%:30%:40%로 배분하기로 구두로 계약하였다.
② 주로 오후 7시에 출근하여 오전 1시에 퇴근하였으나 그 시간을 어겨도 수입이 줄어들 뿐 별다른 제제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대리운전기사가 호출을 거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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