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0-11-20
사건번호: 경기2020부해2189
AI 분류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채용이 내정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는 채용이 내정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접을 본 사실은 확인되나, 사용자는 채용내정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의 요청 없이 근로자가 임의로 혼자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점,
③ 회사의 채용절차 상 면접에 합격한 다른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이외의 서류 제출 등 추가 절차가 진행된 점,
④ 수탁업체인 사용자의 용역계약서에도 구 수탁업체 소속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규정이 없고, 입주자대표가 고용승계를 약속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채용이 내정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접을 본 사실은 확인되나, 사용자는 채용내정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의 요청 없이 근로자가 임의로 혼자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점,
③ 회사의 채용절차 상 면접에 합격한 다른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이외의 서류 제출 등 추가 절차가 진행된 점,
④ 수탁업체인 사용자의 용역계약서에도 구 수탁업체 소속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규정이 없고, 입주자대표가 고용승계를 약속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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