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4-05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351
AI 분류
가.
① 회사의 단체협약에서 정년이후 5년차까지 적격심사를 거쳐 재고용하도록 규정하였고, 근로자는 이 협약에 따른 재고용 대상인 연령인 점,
②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경력이 있는 점,
③ 정년퇴직자 대부분이 촉탁직에 지원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
④ 재고용된 근로자는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으므로 회사는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으로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를 고용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⑤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일괄적으로 징구하는 형식적인 절차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함
나.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업무평가에서 계약 갱신을 위한 기준 점수에 미달한 점,
② 근로자의 감점 주요 항목은 사고나 신호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어 평가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적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계약갱신이 거절된 다른 근로자가 존재하므로 특별히 불리하게 평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거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됨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회사의 단체협약에서 정년이후 5년차까지 적격심사를 거쳐 재고용하도록 규정하였고, 근로자는 이 협약에 따른 재고용 대상인 연령인 점,
②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경력이 있는 점,
③ 정년퇴직자 대부분이 촉탁직에 지원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
④ 재고용된 근로자는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으므로 회사는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으로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를 고용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⑤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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