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3-29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85
AI 분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를 종용하거나 해고를 한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1) 근무 당시 지속적인 퇴사의 종용이 있었는지 여부2018. 10. 20. 팀장이 근로자에게 청소상태나 복장, 기타 업무 등에 관하여 지적을 하였는데, 특히 업무나 복장 상태에 대한 주의사항을 “하지마라, 옷(점퍼) 벗어라.”라는 말과 함께 언급하여 모욕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판단: 1) 근무 당시 지속적인 퇴사의 종용이 있었는지 여부2018. 10. 20. 팀장이 근로자에게 청소상태나 복장, 기타 업무 등에 관하여 지적을 하였는데, 특히 업무나 복장 상태에 대한 주의사항을 “하지마라, 옷(점퍼) 벗어라.”라는 말과 함께 언급하여 모욕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이전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 또는 팀장과 크게 마찰을 겪은 적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팀장이 근로자가 출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속적으로 모욕하여 퇴사를 종용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2) 2018. 10. 21. 통화에서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만약 근로자를 해고를 하려고 하였다면, 먼저 팀장이 전화를 했을 것인데 근로자가 먼저 전화를 한 점에 미뤄 오히려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히려고 하였을 개연성이 큰 점, 근로자도 인정하듯이 해당 통화에서 해고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사실은 없는 점, 일반적으로 해고를 하면서 회사 사정상 일정 기간까지 근무하여 줄 것을 함께 요청한다는 것이 논리와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를 종용하거나 해고를 한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1) 근무 당시 지속적인 퇴사의 종용이 있었는지 여부2018. 10. 20. 팀장이 근로자에게 청소상태나 복장, 기타 업무 등에 관하여 지적을 하였는데, 특히 업무나 복장 상태에 대한 주의사항을 “하지마라, 옷(점퍼) 벗어라.”라는 말과 함께 언급하여 모욕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이전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 또는 팀장과 크게 마찰을 겪은 적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팀장이 근로자가 출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속적으로 모욕하여 퇴사를 종용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2) 2018. 10. 21. 통화에서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만약 근로자를 해고를 하려고 하였다면, 먼저 팀장이 전화를 했을 것인데 근로자가 먼저 전화를 한 점에 미뤄 오히려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히려고 하였을 개연성이 큰 점, 근로자도 인정하듯이 해당 통화에서 해고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사실은 없는 점, 일반적으로 해고를 하면서 회사 사정상 일정 기간까지 근무하여 줄 것을 함께 요청한다는 것이 논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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