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19-03-28
사건번호: 충남2019부해67
AI 분류
1. 정규직 전환 기대권
① 신청인은 2017. 7. 20.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 ○ ○ ○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점,
②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직무인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이 정규직 전환직무로 결정된 점,
③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의 주관부서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복지교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보고 있는 점 등으로 신청인에게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다.2.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및 부당노동행위① ○ ○ ○가 채택한 제한경쟁채용 방식이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 ○ ○는 정규직 채용 면접시험에서 신청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한 점,
③ 신청인이 면접시험에서 다른 응시자에 비해 뚜렷이 우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정규직 채용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들의 평가가 불합리하다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에 대한 정규직 탈락 처분은 부당해고가 아니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다.
근로자에게 정규직전환기대권은 있으나 합리적 거절 사유가 있어 부당한 해고가 아니며, 부당노동행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1. 정규직 전환 기대권
① 신청인은 2017. 7. 20.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 ○ ○ ○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점,
②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직무인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이 정규직 전환직무로 결정된 점,
③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의 주관부서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복지교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보고 있는 점 등으로 신청인에게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다.2.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1. 정규직 전환 기대권
① 신청인은 2017. 7. 20.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 ○ ○ ○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점,
②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직무인 아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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