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03-27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129
AI 분류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근로계약서에 “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사업운영의 축소 또는 담당업무가 폐지될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도 자동 만료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회사가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 근로계약 기간이 자동종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사유 및 절차가 정당한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회사 경영난은 해고 정당화의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업체에 공사계약금을 임의 지급하였다는 징계사유가 존재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의 출퇴근이 불성실하거나 사용자의 복귀명령 지시를 불응하였다고 볼 수 없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을 볼 때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에는 징계사유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회사 복무규정집에 규정된 인사관리규정에서 사전 진술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절차도 부당하다.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해고사유 및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근로계약서에 “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사업운영의 축소 또는 담당업무가 폐지될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도 자동 만료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회사가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 근로계약 기간이 자동종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사유 및 절차가 정당한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회사 경영난은 해고 정당화의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②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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