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3-26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47
AI 분류
① 회사의 ‘경영 및 일반관리부문 직무전결기준표’에 따라 대표이사가 직원채용의 전결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전과 달리 근로자들의 채용에 대한 대표이사의 결재서류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제시하고 서명하게 한 사람은 회사의 임직원이 아니었고 대표이사도 근로계약 체결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들이 근로자의 자격으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채용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회사의 ‘경영 및 일반관리부문 직무전결기준표’에 따라 대표이사가 직원채용의 전결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전과 달리 근로자들의 채용에 대한 대표이사의 결재서류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제시하고 서명하게 한 사람은 회사의 임직원이 아니었고 대표이사도 근로계약 체결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들이 근로자의 자격으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