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3-26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89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이후에 곧바로 같은 진료 분야에 의사를 채용한 점,
②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뒤늦게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하였던 점,
③ 이전에 응급실에 상주하는 의사를 배치한 적이 없음에도 근로자에게 응급실 근무를 명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부당해고에 따른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원직복직 명령을 한 것으로 보여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갖춘 사실이 없는 점, ② 그 밖의 해고사유인 ‘불합리한 계약조건’은 그 의미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이어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없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고,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이후에 곧바로 같은 진료 분야에 의사를 채용한 점,
②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뒤늦게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하였던 점,
③ 이전에 응급실에 상주하는 의사를 배치한 적이 없음에도 근로자에게 응급실 근무를 명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부당해고에 따른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원직복직 명령을 한 것으로 보여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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