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03-21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175
AI 분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인사명령에 대한 항명’과 ‘허위사실 유포’라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선임 생활재활교사의 지위에서 선임 생활재활교사제도 변경으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이유로 제도 변경에 대하여 절차적인 문제점을 제기하는 자체를 항명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고, 그 과정에서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태업하는 등의 명백한 항명의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까지 감안하면 ‘정당한 인사명령에 대한 항명’의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② 사용자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오○○ 시설사무국장이 입주민에 대해 감금 및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하도록 지시)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거나 면담 및 면담조사 과정에서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고, 면담조사 과정에서 일부 사실조사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진술을 하였다가 번복한 사정이 있으나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
정당한 인사명령에 대한 항명과 허위사실 유포라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인사명령에 대한 항명’과 ‘허위사실 유포’라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선임 생활재활교사의 지위에서 선임 생활재활교사제도 변경으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이유로 제도 변경에 대하여 절차적인 문제점을 제기하는 자체를 항명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고, 그 과정에서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태업하는 등의 명백한 항명의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까지 감안하면 ‘정당한 인사명령에 대한 항명’의 징계사유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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