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 2019-03-20
사건번호: 강원2019부해15
AI 분류
가. 해고의 존재여부
① 당사자 사이에 2017. 11. 11. 및 같은 날 14.에 작성한 2개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근로계약서1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상실일도 일치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1의 내용이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부인하고 그로부터 3일후 근로계약서2를 작성한 점, ④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복지공단 강릉지사에 근로계약서2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해 산업재해 승인과 요양급여가 지급된 점, ⑤ 이 사건 근로자가 구두로 사직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해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나. 해고의 정당성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해고절차를 위반하였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함이 없음에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이고,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여부
① 당사자 사이에 2017. 11. 11. 및 같은 날 14.에 작성한 2개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근로계약서1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상실일도 일치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1의 내용이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부인하고 그로부터 3일후 근로계약서2를 작성한 점, ④ 이 사건 사용자
가. 해고의 존재여부
① 당사자 사이에 2017. 11. 11. 및 같은 날 14.에 작성한 2개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근로계약서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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