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0-11-17
사건번호: 중앙2020부해1326
AI 분류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비록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 관련 규정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① 근로자의 업무는 회사에서 필수적이고, 상시·계속적인 업무인 점,
② 부점장으로부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재계약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고, 동일 사업장 내에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된 기간제근로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기간제근로자의 인력이 증가하여 계속 고용에 대한 기대가 컸던 점,
④ 대다수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12주 단위의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면서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준이 없어 기간제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
② 근로자가 근태 입력을 늦게 하거나 누락하였으나, 지각은 1회에 불과하여 근태가 불성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기간제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부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④ 점장, 부점장, 다른 기간제근로자의 진술서가 근로자의 퇴직 이후 작성되어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비록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 관련 규정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① 근로자의 업무는 회사에서 필수적이고, 상시·계속적인 업무인 점,
② 부점장으로부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재계약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고, 동일 사업장 내에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된 기간제근로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기간제근로자의 인력이 증가하여 계속 고용에 대한 기대가 컸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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