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19-03-18
사건번호: 인천2019부해25
AI 분류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원청과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 조립 업무를 일정 기간 수탁받았을 뿐 종전 도급업체와 사용자 사이에 영업양도나 고용승계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② 사용자와 원청 사이에 체결한 도급계약서에서 근로자들의
판단:
① 사용자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원청과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 조립 업무를 일정 기간 수탁받았을 뿐 종전 도급업체와 사용자 사이에 영업양도나 고용승계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② 사용자와 원청 사이에 체결한 도급계약서에서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의무 부여 규정이나 권고가 확인되지 않으며,
③ 도급업체들이 변경될 때 근로자들이 계속 고용된 관행이 존재하더라도, 사용자가 청약의 유인으로 보이는 채용 공고를 하였고 청약에 해당하는 채용 면접에 근로자들이 응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은 부인된다. 따라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고용승계 거부가 정당한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원청과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 조립 업무를 일정 기간 수탁받았을 뿐 종전 도급업체와 사용자 사이에 영업양도나 고용승계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② 사용자와 원청 사이에 체결한 도급계약서에서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의무 부여 규정이나 권고가 확인되지 않으며,
③ 도급업체들이 변경될 때 근로자들이 계속 고용된 관행이 존재하더라도, 사용자가 청약의 유인으로 보이는 채용 공고를 하였고 청약에 해당하는 채용 면접에 근로자들이 응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은 부인된다. 따라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고용승계 거부가 정당한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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