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3-12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102
AI 분류
사용자가 2018. 11. 1.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2017. 9. 1. 근로자를 제외한 구)관악구생활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12명이 서울시체육회로 소속이 변경된 점,
② 근로자가 구)관악구생활체육회로부터 2017. 8. 25.까지의 임금을 지급받고 적립된 퇴직금을 2017. 8.에 수령하였으며 관악구청장은 근로자에게 2차례에 걸쳐 ‘사무실 사용허가 취소 및 퇴거 명령’을 하여 사실상 2017. 9.경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18. 9. 21. 체육회의 회장이 선출되었고, 회장은 2018. 11. 1.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새로운 사무국장을 채용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와 구)관악구생활체육회를 통합한 사용자간에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2018. 11. 1.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는 2018. 11. 1.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18. 11. 1.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2017. 9. 1. 근로자를 제외한 구)관악구생활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12명이 서울시체육회로 소속이 변경된 점,
② 근로자가 구)관악구생활체육회로부터 2017. 8. 25.까지의 임금을 지급받고 적립된 퇴직금을 2017. 8.에 수령하였으며 관악구청장은 근로자에게 2차례에 걸쳐 ‘사무실 사용허가 취소 및 퇴거 명령’을 하여 사실상 201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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