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3-08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1428
AI 분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정
쟁점:
① 2016. 5. 최종합격자 안내 공고문에 ‘합격자 신분이 계약직이고, 고용기간 2년, 연임불가’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사직서 제출로 퇴직금 정산 등 그간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③ 새로운 고용계약에 따라 2년 근무 후 2018. 5. 22. 계약기간이
판단:
① 2016. 5. 최종합격자 안내 공고문에 ‘합격자 신분이 계약직이고, 고용기간 2년, 연임불가’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사직서 제출로 퇴직금 정산 등 그간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③ 새로운 고용계약에 따라 2년 근무 후 2018. 5. 22. 계약기간이 만료된 점,
④ 근로계약서 및 채용의 근거가 되는 직제규정 등에 계약기간 만료 후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을 갱신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관계가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정
판단
① 2016. 5. 최종합격자 안내 공고문에 ‘합격자 신분이 계약직이고, 고용기간 2년, 연임불가’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사직서 제출로 퇴직금 정산 등 그간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③ 새로운 고용계약에 따라 2년 근무 후 2018. 5. 22. 계약기간이 만료된 점,
④ 근로계약서 및 채용의 근거가 되는 직제규정 등에 계약기간 만료 후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을 갱신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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