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10-04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2917
AI 분류
해고의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 사유가 존재하는지
① 단체협약으로 휴직의 최고기간을 180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취업규칙으로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5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를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인사규정상 당연면직 사유로 제3호 정신 신체상의 장애로
판단:
가. 해고 사유가 존재하는지
① 단체협약으로 휴직의 최고기간을 180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취업규칙으로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5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를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인사규정상 당연면직 사유로 제3호 정신 신체상의 장애로 계속근무가 불가능할 때, 제7호 휴직기간 만료 후 5일 이내에 복직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 제8호 질병으로 결근일수(휴직일수 포함)가 정해진 휴직기간을 초과할 때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는 180일의 휴직기간 만료 후 5일 이내인 2024. 6. 21.까지 복직신청을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해고(당연면직) 사유가 존재함
나. 해고 절차가 적법한지
①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으로 당연면직에 관한 별도 절차를 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휴직기간 만료 전 복직원과 의사 진단서 등 제출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복직신청을 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
해고의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해고 사유가 존재하는지
① 단체협약으로 휴직의 최고기간을 180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취업규칙으로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5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를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인사규정상 당연면직 사유로 제3호 정신 신체상의 장애로 계속근무가 불가능할 때, 제7호 휴직기간 만료 후 5일 이내에 복직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 제8호 질병으로 결근일수(휴직일수 포함)가 정해진 휴직기간을 초과할 때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는 180일의 휴직기간 만료 후 5일 이내인 2024. 6. 21.까지 복직신청을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해고(당연면직) 사유가 존재함
나. 해고 절차가 적법한지
①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으로 당연면직에 관한 별도 절차를 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휴직기간 만료 전 복직원과 의사 진단서 등 제출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복직신청을 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