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 2024-09-19
사건번호: 강원2024부해145
AI 분류
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봄내스튜디오, 봄내대가, 봄내안전보건은 실질적으로 인사ㆍ회계관리의 독립성이 없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된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 수는 봄내스튜디오 4명, 봄내대가 6명, 봄내안전보건 3명을 합한 10명이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근로자의 사업장 폭력적 행위를 묵과할 수 없어 더 이상 근로를 유지시킬 수 없음을 판단하고 통보하였는바, 이는 유효한 근로계약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나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바 없고, 단지 해고사유만을 적시한 문자메시지를 근로자에게 전송하였기에 해고에 대하여 서면통지 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부당하다.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해당하며, 해고서면통지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봄내스튜디오, 봄내대가, 봄내안전보건은 실질적으로 인사ㆍ회계관리의 독립성이 없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된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 수는 봄내스튜디오 4명, 봄내대가 6명, 봄내안전보건 3명을 합한 10명이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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