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 2024-10-21
사건번호: 전북2024부해290
AI 분류
시용근로자의 해고(또는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채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둔 점, 근로자가 직접 근로계약서의 수습기간 항목을 확인하고 서명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시용근로자로 채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판단: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채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둔 점, 근로자가 직접 근로계약서의 수습기간 항목을 확인하고 서명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시용근로자로 채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해고(또는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근로자가 중요업무 대상자로 상당한 수준의 대우를 받고 일일 약 20억 원의 자금집행 권한을 받은 점, 계좌번호 확인을 하지 않아 착오 송금이 이루어졌고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점, 부여된 업무가 과중하거나 인수인계가 부족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시용근로자의 해고는 보통의 해고보다 폭넓게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사유는 합리적이고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
시용근로자의 해고(또는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채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둔 점, 근로자가 직접 근로계약서의 수습기간 항목을 확인하고 서명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시용근로자로 채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해고(또는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근로자가 중요업무 대상자로 상당한 수준의 대우를 받고 일일 약 20억 원의 자금집행 권한을 받은 점, 계좌번호 확인을 하지 않아 착오 송금이 이루어졌고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점, 부여된 업무가 과중하거나 인수인계가 부족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시용근로자의 해고는 보통의 해고보다 폭넓게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사유는 합리적이고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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