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4-10-14
사건번호: 인천2024부해646
AI 분류
근로자는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 지급 내역 및 출퇴근 확인 자료 등을 통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면서도 이를 번복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점,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신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었으나 제출된 자료에 근거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 점, 사업장 고용보험 취득자 이력 및 기타 개별 근로자별 근로일 수에 관하여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 지급 내역 및 출퇴근 확인 자료 등을 통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면서도 이를 번복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점,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신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었으나 제출된 자료에 근거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 점, 사업장 고용보험 취득자 이력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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