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10-02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2903
AI 분류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 스스로 취업을 목적으로 입사한 것이 아니며 재단 설립을 위해 조합에 참여하였으며 당사자 간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근로계약서 또한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징표로 삼기는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이사로
판단:
① 근로자들 스스로 취업을 목적으로 입사한 것이 아니며 재단 설립을 위해 조합에 참여하였으며 당사자 간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근로계약서 또한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징표로 삼기는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이사로 등재한다고 근로자들에게 언급하였으며 이에 대해 근로자들이 달리 거부하는 대답을 하지는 않은 점,
③ 근로자들이 등기이사의 신분으로 조합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개별적 구체적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용자의 포괄적 지시로 보일 뿐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지휘ㆍ감독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⑤ 평균 급여가 연3천만원 미만인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급여가 연1억2천만원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어 이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 스스로 취업규칙과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들 스스로 취업을 목적으로 입사한 것이 아니며 재단 설립을 위해 조합에 참여하였으며 당사자 간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근로계약서 또한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징표로 삼기는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이사로 등재한다고 근로자들에게 언급하였으며 이에 대해 근로자들이 달리 거부하는 대답을 하지는 않은 점,
③ 근로자들이 등기이사의 신분으로 조합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개별적 구체적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용자의 포괄적 지시로 보일 뿐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지휘ㆍ감독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⑤ 평균 급여가 연3천만원 미만인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급여가 연1억2천만원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어 이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 스스로 취업규칙과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